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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4 2014가단24191

손해배상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G이 원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카담1532호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고 2015. 3. 12. 이 법원이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가 2015라1007호로 위 결정에 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9. 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 법원이 2015. 4. 9.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나머지 피고들을 위하여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결정 및 명령을 고지받고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또한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정신고의무 및 보고의무의 이행과 물품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및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역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소 각하 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