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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8 2019구합456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30. 순경으로 임명되어 2014. 4. 23.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8. 1. 26.부터 2019. 1. 31.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성동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년 경찰공무원인 C와 혼인하여 자녀 둘을 낳았는데, C는 2018. 3. 6.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서울성동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피고 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원고의 배우자 C에 대한 특수협박 및 장인에 대한 존속협박 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특수협박 원고는 2017. 11. 28. 02:00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C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자식들과 C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C를 협박하였다.

존속협박 원고는 2016. 6. 9. 15:20경 D 도서관에서 배우자 C와 다툰 일로 인해 장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던 중 “오래 사실려면 몸 조리 잘 하세요! 한 번 갈 때까지 가봅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존속인 장인을 협박하였다.

다.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출석 진술 절차를 거친 후 2018. 12. 26. 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감봉 1월’의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