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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0 2015가단11438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29 일원 융창아파트 주변지구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설계업무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전신인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라 한다.)는 2007. 8.경 재개발사업을 위한 설계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2007. 8. 21. 피고 추진위의 계좌로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입찰 결과 원고가 설계자로 선정되었고, 2007. 9. 21. 피고 추진위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설계업자로 선정하는 데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와 피고 추진위는 2008. 2. 22.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역기간은 ‘계약기간1’(계약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 ‘계약기간2’(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사용승인 완료일까지)로 구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설계용역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1’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한다

(제3조). - 계약금액은 ‘계약기간1’ 463,000,000원, ‘계약기간2’ 1,852,000,000원으로 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설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463,000,000원을 용역비로 정산 지급한다.

‘계약기간2’ 금액은 조합설립인가 후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지급할 예상금액이며, 추후 조합 설립시 조합과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대가 지불을 지연시켜 원고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 - 원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