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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24. 02: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비를 계산하고 차에서 내려 이유없이 E에게 욕설을 하였고, E가 택시에서 내려 왜 욕을 하느냐며 다가오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E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시가 15만원 상당)을 부수고, 계속하여 E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다시 택시에 태워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로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택시가 제주은행 연삼로 지점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택시를 운전 중인 E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재물을 손괴하고, 운전 중인 E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02:45경 위 E와 함께 제주시 I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순경 J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하니 진정하시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쳐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