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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9 2019가단17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12.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소매점’이다)을 임대기간 2016. 10. 14.부터 2018. 10. 13.까지,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매월 14일에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5. 7. 당시 원고에게 4개월분 이상의 차임(2018. 12. 14.부터 2019. 4. 13.까지)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휴대전화로 ‘지금부터 3개월 시간드릴께요. 8. 14.까지 퇴실해주세요.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이 봐드렸어요. 전화 안하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9. 5. 9. 원고의 계좌로 위 연체차임 4개월분 48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2019. 5. 10. 5월분(2019. 4. 14.부터 2019. 5. 13.까지) 차임 12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9. 6. 14.부터 2019. 8. 14.까지 매월 14일에 각 120만 원을, 2019. 9. 15., 10. 15. 및 11. 14.과 12. 9.에 각 12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5. 7.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인도기한을 3개월 후인 2019. 8. 14.까지 유예하겠으니 그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명시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7.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