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649
품위손상 | 2019-01-10
본문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유연근무로 일찍 퇴근한 후에 집에서 혼자 고량주와 소주, 맥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따라가서 추행하고 피해자가 찰과상을 입게 하였으며, 현장에서 도망치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시민을 강제추행한 소청인의 행위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실하고 품위를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행위로서, 특히, 소청인은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음주에 대해서 더욱 자숙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후 길을 지나던 시민을 ‘강제추행’ 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