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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7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2.경부터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의 1303호와 310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인 C, D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E’ 등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5. 14. 01: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F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303호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C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위 F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G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10호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위 G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