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46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5:3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15 세), F(15 세 )를 발견하고는, 오른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왼손으로 반바지 및 트렁크 팬 트 사 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주물러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