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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16246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137,524원, 선정자 C에게 4,580,973원, 선정자 D에게 8,451,49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