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2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있는 태영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도로의 1차로를 오산시청방면에서 엔케이텍 사거리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었으며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차량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3면)
1. 입퇴원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