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공소사실 중 “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원심판결 문 2쪽 16~17 행 )를 “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빔으로써” 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기 재 ‘ 성적 학대행위 내용’ 을 이 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기 재 ‘ 성적 학대행위 내용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쪽 4 행의 “ 전제 지능지수 ”를 “ 전체 지능지수” 로, 16~17 행의 “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를 “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대고 비빔으로써” 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기 재 ‘ 성적 학대행위 내용’ 을 이 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기 재 ‘ 성적 학대행위 내용 ’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