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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노3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공소사실 중 “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원심판결 문 2쪽 16~17 행 )를 “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빔으로써” 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기 재 ‘ 성적 학대행위 내용’ 을 이 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기 재 ‘ 성적 학대행위 내용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쪽 4 행의 “ 전제 지능지수 ”를 “ 전체 지능지수” 로, 16~17 행의 “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를 “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대고 비빔으로써” 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기 재 ‘ 성적 학대행위 내용’ 을 이 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기 재 ‘ 성적 학대행위 내용 ’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