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갑6호증의 2, 갑8, 9호증의 각 1 내지 17,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10. 20.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1. 1. 14.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에 의거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등 일원 육지 3,672,000㎡, 해면 7,849,000㎡를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1989. 12. 1. 그 중 위 명지동 일원 295,806㎡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1990. 1. 30.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1990. 5. 9. 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지역을 위 명지동 육지부 및 공유수면 일원 2,101,651㎡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1992. 5. 1. 변경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바, 피고는 2000. 12. 3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지역 중 1,399,426㎡에 관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정하여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위 1,399,426㎡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에서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 등이 나타나는 내역서를 첨부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