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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2. 선고 2020가단5121826 판결

한정채무부존재확인(자)

사건

2020가단5121826 한정채무부존재확인(자)

원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김용휘, 배덕, 김상희, 김상호

피고

B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1. 1. 22.

주문

1. 2018. 5. 2. 16: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면도로에서 C 택시가 피고를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952,000원(지연손해금 별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8. 5. 2. 16: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피고의 손해와 관련하여 배상해야 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8. 5. 2. 16:30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지나가는 보행자인 피고의 팔 부위를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위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팔꿈치와 뒷목, 어깨, 허리,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2018. 5. 14.부터 2020. 6. 8.까지 E의원에서 2일, F한의원에서 5일, G한의원에서 15일, H한의원에서 97일 각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원고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적사항: I생 남자, 사고 당시 33세 4개월 1일(을 제1호증의 기재)

나. 일실수입

피고는 통원치료 119일 동안 최저임금에 따른 일실수익 8,177,680원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통원기간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실수입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한다.

다. 향후 치료비

피고는 향후 치료비로 수술비 및 검사비 300,000원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향후 치료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교통비

119회의 통원치료에 관하여 피고는 1회당 20,000원씩 총 2,380,000원의 교통비 손해를 주장한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주소지와 각 치료병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1회당 교통비를 원고가 인정하는 8,000원으로 본다. 119회의 통원치료에 대한 교통비로 952,000원을 인정한다(8,000원x119회).

마. 위자료

증거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한다.

바.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교통비 952,000원 및 위자료 2,000,000원, 합계 2,952,000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제2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신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