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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9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항소가 항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5. 1. 29.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 역시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던 사실, 피고 B가 2015. 6. 3. 제1심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제1심 판결을 확인한 다음,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