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8. 04. 16. 선고 2007구합34248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요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09.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 ○○구 ○○동 ○○○-○○에서 '금○○'라는 상호로 금은카드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광○○○ 주식회사(이하'광○○○'이라고 한다)로부터 발행일 '2003.03.25.'공급가액 38,799,99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6.09.01. 원고가 광○○○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공급가액 38,799,99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산정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0,7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 이므로,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하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제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을3호증의 1,2, 을4호증의 1,2, 을5호증의 1,2, 을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3,4호증의 각 기재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광○○○은 명의상 대표이사는 최○○이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조○○였는데, 조○○는 광○○○뿐만 아니라 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쌍○○○(이하 '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남산○○○○○○(이하'남산○○○○○'이라고 한다), 퀸○○○주식회사 (이하'퀸○○○○'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2) 조○○는 쌍○○○,남산○○○○○,퀸○○○○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인 주식회사 케이○○○와 삼성○○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거래처인 원고 및 주식회사씨비○○,주식회사 엘디○○,주식회사골드○○○등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중 일부는 실물거래라는 진술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호로 재판을 받을 때에는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라고 진술하면서 다만,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니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은 2005.12.15. 조○○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A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조○○는 항소심인 ○○고등법원 2006노62(분리)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처가 주식회사케이○○, 삼성○○ 주식회사인 부분과 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처가 주식회사베스○○○ 및 주식회사씨비○○, 주식회사엘디○○, 주식회사골드○○○ 부분은 실제로 거래를 하고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고등법원은 2006.10.18. 조○○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처가 주식회사 케이○○○, 삼성○○ 주식회사인 부분과 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처가 주식회사 베스○○○ 및 주식회사씨비○○,주식회사엘디○○,주식회사골드○○○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나머지 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그후 2007.02.1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06도7681호).

(4)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3.03.25. 42,680,000원을 광○○○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5) 조○○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원을 은행계좌로 이체 받으면 이를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는데, 2003.04.28. 원고에게 41,52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을4호증의 1 중 '무자료매입 산출내용' 참조).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점들 즉, 조○○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광○○○ 사이에 거래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조○○는 가공의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원을 은행계좌로 이체 받으면 이를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선를 교부받고 42,680,000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03.04.28. 광○○○으로부터 41,52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점, 원고가 위 41,520,000원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 이외의 사정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