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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8. 12. 15. 선고 78나2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8민,577]

판시사항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상에 보증을 한 자의 책임 및 수표보증인의 책임에 보충성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라도 발행인으로 부터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그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급제시기간 경과로써 수표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지시된 경우에만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한 수표보증인은 수표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나. 수표보증인의 책임에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채무자(발행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김형규

피고, 항소인

김태형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8가합259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0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0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10.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당좌수표, 연대보증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장기복, 주경원의 각 일부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장기복이 1977.9.25. 원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액에 1개월후에 지급할 월3푼의 약정이자금 30,000원을 합산한 금 1,030,000원의 지급방법으로 액면금 1,030,000원, 발행지 남원읍, 발행인 장기복, 지급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남원지점, 발행일자 1978.10.25.로 기재한 소위 선일자수표(선일자수표) 1매를 원고에게 발행하고, 피고는 위 수표금에 대하여 보전지에 발행인을 위한 보증을 한 사실과 원고가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77.12.31.에 지급은행에 수표금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잔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위 인정을 달리할만한 자료없는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첫째로 피고는 위 수표가 1977.10.25.까지 지급제시가 되고 그 지급이 거절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여 수표보증을 한 것이므로 지급제시일 경과후에 지급이 거절된 본건 수표금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래 수표는 유통증권으로서 수표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하여야 하며, 본건의 경우와 같은 선일자수표라도 발행일자 도래전에 지급제시가 있으면 지급인은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수표법 제28조 ), 지급제시기간이 도과되었다 하여 수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발행인으로부터의 지급위탁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 경과후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히 1977.10.25.까지 지급제시가 되어 부도(부도)가 된 때에 한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로 원고가 지급제시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을 수 있었던 한도에서 보증채무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의 제시를 해태하여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이 거절된 경우라도 수표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수표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을 한 수표보증인은 발행인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이점 주장도 이유없으며, 셋째로 본건 수표의 발행인인 소외 장기복에게 본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취지치 최고의 항변은 동 소외인에게 자력이 있다는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표보증인의 책임에는 소위 책임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점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본건 수표금채무에 대하여 발행일 다음날인 1977.10.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범위 내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래 수표금채무에 대하여는 지급제시전에는 법정지연이자는 발생치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법정지연이자 청구는 앞에서 인정한 수표금지급제시 다음날인 1978.1.1.부터의 청구부분에 한하여서만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8.1.1.부터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당원의 의견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렬(재판장) 양영태 하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