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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2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201,8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장기인 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 증거기록 1612, 1615 쪽, 1811, 1824 쪽, 1835, 1836 쪽),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