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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259 판결

[임대료][집15(3)민,097]

판시사항

사실의 인정이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판결요지

사실의 인정이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원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 1이 1963.12.26 원고에게 다른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본건 대지의 계속 사용할 것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 신청에 대하여 1964.9.8 본건 대지를 피고 1에게 사용케하고, 사용료를 평당 연금 700원식으로한 금 760,200원으로 정하여 허가조건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동 허가서 도착후 7일이내에 응낙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용허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후 피고들이 7일 이내에 위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락을 하였다는 점 또는 원고주장의 대부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본건대지의 계속 사용을 허가할 것을 신청하고 사용료란의 사용료액 기재만은 공백으로 한채 계속 사용이 허가되면, 계속 사용에 따르는 일체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1의 계속 사용이 허가된다면,그의 의무 이행을 연대보증한다고 포괄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속 부산지방 해운국장은 1964.9.7 피고들이 신청한 본건 대지의 계속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정한 다음, 이의가 없다면, 7일이내에 응낙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사용허가 신청을 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 위 사용허가 조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본건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그에 따르는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가저온 것이라 할수 없으며, 응낙서 제출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성립 또는 효력발생과는 달리 단지 피고가 본건 대지의 계속 사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의 위 응낙서제출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허가조건에 대한 이의제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자체는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본건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성립과 그에 따르는 피고들의 의무를 부정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의 위배를 범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7.4.28.선고 66나37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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