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노5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3행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면서 피해자의 안경이 파손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폭행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사실오인). 나.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는데(사실오인),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공소사실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와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법리오해). 다.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