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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1 2014노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1. 5. 1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2012. 3. 12.)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이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그 처단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