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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9 2017고정14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라 세 티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18:2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12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D 포 르 테쿱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15:57 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16 감초당 약국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