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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2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본점 등 프 랜 차 이즈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E’ 의 구체적인 운영상황이나 채무상황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채 “ 내가 운영하는 ‘E ’에서 매월 금 1,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2년 동안 ㈜G로부터 공급 받아 쓸 것이니, 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2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세월 호 침몰과 메 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미용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그동안 ‘E’ 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수년 간 여러 사람들 로부터 계속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고 돌려 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 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제품 공급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5. 경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H) 로 금 1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하 ‘1 차 대여 ’라고 함).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경 위 ‘E’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누나가 돈을 주기로 했으니 6개월 후에 꼭 갚겠다.

못 갚으면 와이프 가게를 팔아서 라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정상적으로 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7. 경 위 계좌로 금 1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하 ‘2 차 대여 ’라고 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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