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77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