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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5노11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강요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가슴, 성기 등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간음을 시도하거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 또는 성적 행위를 담은 동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 중에는 위 피해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고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서 ‘피해자 E이 잘 하면 인터넷에 올리지 않을 것이지만 반항하고 못한다고 튀면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데 올린다.’고 한 것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