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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3나202759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감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2. 17.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와의 사이에, C-D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공사금액 6,041,533,700원에 도급받되, 공사기간을 2009. 2. 27.부터 2010. 1. 31.까지로 정하여 1차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4. 공사기간을 2010. 1. 14.부터 2012. 6. 15.으로 정하여 2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 2차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서울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08. 12.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감리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감리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단을 구성하였다.

3) 피고 B는 피고 감리회사의 피용자이고, 2008. 12. 29.부터 2011. 8.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교대1, 2 강관파일공사와 관련한 시험항타 작업 실시 1) 이 사건 공사에는 E교를 신설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다리 양쪽 끝을 바치는 기둥인 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교대의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거(Auger)로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를 주입하면서 굴진하고 지지층에 도달하면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오거를 인발한 후 말뚝을 삽입하여 압입, 경타하는 ‘S.I.P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강관파일(말뚝기초 을 지중에 삽입하여 선단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 내역서의 시공중 지반조사 항목에는 ‘보링 조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