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4. 1. C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합니다)를 개설하여 상시 근로자 약 40여명을 고용하여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4. 2. 이 사건 센터에 입사하여 수영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4. 10.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유명한 대리를 통해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 후 참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을 받았으므로 구제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우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부당전보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그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