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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18:1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16 소재 성남대로를 모란 역 사거리 방면에서 태평 역 사거리 방면으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택시의 운전자인 C과 시비가 되어 위 C이 음주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에 성남 수정 경찰서 경장 D이 현장 출동하였다.

당시 음주 운전 신고를 받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된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D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2016. 2. 8. 18:27 분, 2차 같은 날 18:37 경, 3차 같은 날 18:47 경 총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G CCTV 영상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