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1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1. 13:30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제 1 경로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결산보고 중인 경로당 총무인 피해자 C(72 세 )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