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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0 2020고합13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20:00경 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C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안방에 있던 이불에 던지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보고 달려온 남편이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안방에 있던 이불에 던져 거주지를 소훼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방화 범죄는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남편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고 곧바로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남편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