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주면 57평의 창고를 증축하여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35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테니, 600만 원은 공사완료 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체불임금 및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의 창고 증축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F회사(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1.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대질)
1. 피고인, G,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건축신고 수리, 건축 신고필증, 협의결과내역, 협의회신, 건축설계도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다른 공사현장의 노임 등으로 지출하였고, 일부는 이 사건 공사의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