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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2. 17:15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43번 길 19에 있는 베 스킨 라 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17:35 경 수원시 영통 구 권 선로 841에 있는 매탄 권선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로 154에 있는 인 계주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피의차량사진, 차량정보 조회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1주일 만에 재차 판시 제 2 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