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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2 2018가단667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1,24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9. 11.까지는 연 17%,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단2125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양수금 청구 (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 보여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