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24 2016고단6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2] 피고인은 2016. 7. 2. 12:37 경 진주시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귀금속 상점인 ‘E ’에서,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순금 목걸이 6개 (10 돈쭝 5개, 15돈쭝 1개), 금 도금된 은 목걸이 1개 (15 돈쭝) 등 시가 합계 약 1,3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총 7개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목걸이 7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94]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 시청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진주 시청 성북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2015. 2. 26. 및

3.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진주 시청 F에서 근무하면서 2015. 7. 9.부터 같은 달 14.까지 4일(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2015. 7.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5일(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피해 품 사진, 동영상 CD 1매 [2016 고단 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2015. 7. 9. ~

7. 14. (4 일)/ 진주 시청 F),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2015. 7. 21. ~

7. 27. (5 일)/ 진주 시청 F),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2015. 2. 26. (1 일)/ 성북동 사무소),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2015. 3. 2. (1 일)/ 성북동 사무소), 일일 복무상황 부 (2015. 1월 ~ 7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