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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6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655,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479,864,049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공급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185,655,202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498,812,445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164,212,685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미지급 섬유 대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판단 1)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미지급 대금 중 164,212,685원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섬유 대금 채권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위 법 제3조 제1, 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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