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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4 2018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0.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 701-24에 있는 ‘ 부경 복권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리더스 공인 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5m 정도의 극히 짧은 거리만 운전한 것으로 그와 같은 음주 운전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