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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20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4. 29 10: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01호에서 감기 등으로 인한 고열 환자인 C(3세)의 발등에 아미노산 링거 주사약을 투여해 주고 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년부터 2013.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3, 6, 7, 9, 14, 24, 26, 27, 29, 30에 대하여는 2013. 10. 16.자로 공소기각결정)와 같이 28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75회에 걸쳐 주사약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99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4. 29. 10: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01호 에서 감기로 인한 고열 환자인 피해자 C(3세)에게 아마노산 링거 주사약을 투약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술 의뢰자에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발등에 아미노산 링거 주사액을 주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등 연부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우리은행), 각 전화통화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치료여부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