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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광주시 곤지 암 읍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16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4.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5. 경 광주시 G 앞에서, C으로부터 16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9.5그램이 담긴 비닐 팩 1개를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6. 10. 5. 경 자신의 위 주거지 서랍 장 안에 필로폰 약 4.82그램을 비닐 팩에 담아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0, 31, 38) 및 첨부서류

1. 압수된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