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합자회사 G는 원고 A에게 362,850,000원, 원고 B에게 267,000,000원, 원고 C에게 122,670,320원,...
1. 기초사실
가. 피고 합자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사원 및 책임 형태, 출자금액, 지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책임형태 출자금액(원) 지분 비율(%) 피고 H 무한책임사원 22,515,500 45.031 피고 I 무한책임사원 24,225,000 48.45 J 유한책임사원 1,984,500 3.969 K 유한책임사원 1,275,000 2.55
나. 피고 H은 2007. 1. 22.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는데, 2010. 2. 3. L에게 자신과 J의 G 지분 합계 49%를 대금 4억 5천만 원에 전부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지분 양도’라 한다), 업무집행권한 및 대표권한을 L에게 이전하여 그 무렵부터 L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총사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6조). 피고 H의 이 사건 지분 양도는 피고 회사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사원인 피고 I, K는 피고 H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에 2013가합2368호로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16. 피고 H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피고 I, K는 피고 H, L, M, 원고 A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카합234호로 업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4. 피고 H의 대표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L, M, 원고 A에게 피고 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8. 5. 채무자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4년경까지 수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