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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4가합5593

대여금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G는 원고 A에게 362,850,000원, 원고 B에게 267,000,000원, 원고 C에게 122,670,32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합자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사원 및 책임 형태, 출자금액, 지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책임형태 출자금액(원) 지분 비율(%) 피고 H 무한책임사원 22,515,500 45.031 피고 I 무한책임사원 24,225,000 48.45 J 유한책임사원 1,984,500 3.969 K 유한책임사원 1,275,000 2.55

나. 피고 H은 2007. 1. 22.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는데, 2010. 2. 3. L에게 자신과 J의 G 지분 합계 49%를 대금 4억 5천만 원에 전부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지분 양도’라 한다), 업무집행권한 및 대표권한을 L에게 이전하여 그 무렵부터 L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총사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6조). 피고 H의 이 사건 지분 양도는 피고 회사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사원인 피고 I, K는 피고 H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에 2013가합2368호로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16. 피고 H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피고 I, K는 피고 H, L, M, 원고 A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카합234호로 업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4. 피고 H의 대표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L, M, 원고 A에게 피고 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8. 5. 채무자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4년경까지 수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