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및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각...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2131의 제4항 가목, 나목, 다목, 제5항 가목, 제5항 나목 중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제4항 라목의 사기죄에 관하여는 방조의 의사만 있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다. 피고인 D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라.
피고인
E 제1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마. 검사 피고인 C은 제1 원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D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다만 피고인 A, C, E, 검사의 각 주장은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