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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30 2015가단50236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소외 익산시가 2009.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년 금 제1118호로 공탁한 공탁금 2,6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 3. 6.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