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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14 2019가단20049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원고로부터 전남 해남군 D 답 1,150㎡ 중 6/9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전남 해남군 D 답 1,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11 지분, 선정자 C이 3/11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이 각 2/1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도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공유물분할방법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원고의 주소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