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200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