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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5034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9,634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46,000,000원을 대출만료일 2018. 8. 28., 연체이율 연 9.8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채무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2. 30. 기준 미지급 대출원리금은 원금 42,000,000원, 미지급 이자 및 연체이자 2,229,63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44,229,634원 및 그 중 원금 42,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 24.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8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