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단501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혜건축 소속 근로자로 2014. 2. 9. 09:00경 부산 금정구 B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구조에 걸쳐 있는 데크플레이트 자재를 설치하고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자재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개골 골절, 좌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안면부 타박상’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3. 피고에게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 부위인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상태를 직접 심의한 결과, 운동가능영역이 65도로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나, 2011. 9. 28.자 재해로 기존에 이미 좌측 발목관절 장해등급 제12급 10호로 판정된 것이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2014. 11. 20.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를 판단하는데 있어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였고, 또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20도 내지 25도로 정상범위 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운동가능범위가 65도라는 이유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