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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3976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7. 10.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사람들로, 2019. 6. 28.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중인 2019. 2~3월경부터 C과 교제하여 왔고, 그 관계에는 성적 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9. 4. 5.부터 2019. 4.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원고와 C이 동거하던 주거지(원고는 직장문제로 주말에만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내부 또는 공동현관 내부에 C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였다.

C은 2019. 4. 11. 낙태수술을 받으면서 피고와 동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C에게, “C아! 오빠는 처음부터 너였고, 지금도 너구, 앞으로도 너일꺼야.. 항상 오빠 믿어줘서 고맙구 힘들게 해서 미안해.. 사랑해~!!”, “C아, 니 말이 다 맞아요.. 오빠는 너만 있으면.. C이 너만..” “같이 살자는 니 요구에 한번에 대답하지 못하구 망설인거.. 오빠 마음 보이죠 평생 우리 같이 살아요 ”,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라는 메모를 써 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긴밀한 애정관계를 유지하고 원고와 C의 공동주거지에서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극도로 침해하였고 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