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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6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1. 2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03그램을 130만원에 매입한 후, 그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3. 19:00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1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매입한 필로폰 잔량 약 3.97그램을 화장대 서랍장, 냉장고 야채박스, 소파 매트리스 하단 등지에 분산 보관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