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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30. 선고 2008누35356 판결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한 것이 신의성실위반인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862 (2008.11.12)

제목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한 것이 신의성실위반인지

요지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109,977,57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834,20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433,7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816,51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051,6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91,15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6,775,04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4,543,04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920,18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8,093,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10째 줄의 '을 26호증'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부분

(원고는 을8호증의1 내지 7, 을9호증의 1, 2, 을24호증이 모두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강압과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문서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