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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0 2018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별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18 고합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8. 3. 20. 위 특정범죄사건인 피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런 데, 특정범죄사건인 피고 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할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① 소년법 제 50 조에서 소년부 송치결정의 대상사건을 ‘ 피고 사건 ’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 전고 사건) 은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소년보호사건에서 위치 추적 전차장치의 부착과 관련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자 장치부착 법 제 4 조에서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위 법에 의한 전자장치의 부착을 금하고 있는 점, ③ 전자 장치부착 법 제 9조 제 9 항에서 “ 검사나 피부착명령 청구자 등이 부착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