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5:00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 길 24-11, 구만리 제방 길 위 도로를 봉동 교 쪽에서 원구만 마을 쪽으로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도로를 이탈하여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좌전도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음주 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관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