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D백화점 3층)에서 식품관 E에서 ‘F’이라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장의 면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4. 4. 7.까지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소(면적:9.78㎡)와 약 50m 떨어져 있는 별도의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위 백화점 공동주방(면적:3.69㎡)에서 영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조리 등의 영업을 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